사회
법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결정 효력 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력 2021-12-09 16:27  | 수정 2021-12-09 16:44
서울행정법원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사건 판결 전까지 정답결정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고 모 씨 등 수험생 92명이 어제(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 처분에 따라 해당 과목의 등급이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정시 및 수시 전형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효력의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로 해당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입전형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내일(10일)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이 담긴 성적표를 통지하려던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 대해 성적 통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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