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현준 전 매니저,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악의적 기사 유포"
입력 2021-12-08 14:29  | 수정 2021-12-08 14:37
배우 신현준 / 사진=에이치제이필름 제공
징역 1년·집행유예 2년·200시간 사회봉사
"프로포폴, 10년도 넘어…오남용 정황 無"

배우 신현준 씨에 대해 갑질·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신현준과 A 씨 사이에 10분의 1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신현준이 A 씨에게 연예인 갑질을 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수익 배분 약정이 구두로 책정됐음에도 신현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사이에 국내 및 해외 수익 배분 약정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해외 수익도 A 씨 능력으로 기획해 수익이 창출된 부분이 없다. 수익 배분 약정이 가정된다고 해도 10분의 1 수익 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준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A 씨는 신현준과의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을 기자들에게 제시해 이 내용이 드러나게 했다"며 "내용을 보면 욕설 부분이 있지만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 메시지나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A 씨는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프로포폴과 관련해서는 "신현준의 투약 혐의는 시간도 10년이 지났고 오남용 정황이 없다"면서 "A 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신현준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치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 하에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했다"며 "오랜 세월 연예업계에서 막역한 사이로 신현준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신현준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신현준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제대로 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현준이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신현준은 A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10월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날 신현준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고,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은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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