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응시자 92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 제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출제오류 논란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8일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을 진행합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일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오류를 주장하며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수능 성적 발표에서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들의 성적 통지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 사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들이 오류를 주장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 중 옳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20번 문항을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