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연쇄 살인범 계획범죄 일부 시인…18년 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
입력 2021-12-08 07:00  | 수정 2021-12-08 07:29
【 앵커멘트 】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18년 전에도 강도살인을 저질러 해외로 밀항했다 붙잡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천에서 50대 여성과 40대 공범을 살해한 50대 남성 A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한 겁니까?"
- "아니오."
-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 "친했어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어제(7일) 인천지법은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해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빼 내고,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날(5일)엔,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공범을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당초 "말다툼 때문"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돈이 많아 보여 접근했다"고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에 대해서도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한 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성폭행과 강도살인 등 범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2년 강도상해로 6년형을, 1998년엔 특수강도강간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년 전인 2003년, 69살 전당포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어선을 타고 해외로 밀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지 3년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감추려 공범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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