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택시 여기요"…1차로 멈춰선 택시 잡겠다고 뛰어든 보행자
입력 2021-12-07 13:29  | 수정 2021-12-07 13:55
1차로에 정거한 택시를 타기 위해 갑자기 달려 나온 보행자와 운전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택시 향해 왕복 8차로 도로 전력질주
‘운전자 7 : 보행자 3’ 과실 비율 나와

1차로에 멈춰선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가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운전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이 70%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6일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대구광역시 중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왼쪽 1차로에는 택시 한 대가 급정거해 정차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른쪽에서는 인도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에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와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는 택시를 잡기 위해 무단횡단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로에 정거한 택시를 타기 위해 갑자기 달려 나온 보행자와 운전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영상=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제보자는 제 보험으로 사고 접수했고 접수번호를 보행자에게 전달한 상태”라며 보행자는 말도 없이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치료비 모두를 보상해 줘야 하는가.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7(제보자)대 3(보행자)일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도 있는 큰 차도였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뛰어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뛰어든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길가에 서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제 차에서 10m 정도 앞에 있을 때 뛰어드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제보자 차량의 기준으로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한 지점은 10~15m 정도 앞이라고 어림잡으며 제보자가 제한 속도 50㎞로 주행해도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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