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09-10-29 18:58  | 수정 2009-10-29 21:05
【 앵커멘트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7개월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교육감직은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는데,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의 차명계좌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은 바로 직위를 잃었고,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28억 5천만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퇴임식을 갖고 서울 교육에 누를 끼쳐 면목없고 부끄럽다는 퇴임사를 남겼습니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합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며 만 5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공 교육감이 불명예 낙마하면서 교육계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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