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은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재판관은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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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는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은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재판관은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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