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임' 김준기 동부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09-10-29 16:00  | 수정 2009-10-29 16:00
대법원1부는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 주를 판 뒤 자신이 저가에 사들여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 6월에는 동부월드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에 계열사에 팔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김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 배임행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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