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09-10-29 15:16  | 수정 2009-10-29 15:59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공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에게서 1억 9백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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