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명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입력 2021-12-06 07:00  | 수정 2021-12-06 07:11
【 앵커멘트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정부가 오늘(6일)부터 특별 방역대책을 가동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는데요.
방역패스 적용 범위도 식당과 카페 등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첫 소식,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졌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잠시 중단되고, 오늘(6일)부터 4주 동안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매일 5천 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가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3일)
-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만약 대규모 송년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석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6일)부터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일행 중 미접종자 1명은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기존 노래방과 목욕탕 등에서 식당과 카페, 독서실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네이버, 카카오나 질병관리청의 COOV 앱에서 발급받은 QR 코드를,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보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치고,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다음 주 월요일(13일)부터 이뤄집니다.

정부는 청소년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두고, 내년 2월부터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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