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9백억 횡령' 동아건설 부장 기소
입력 2009-10-29 13:50  | 수정 2009-10-29 16:37
서울 동부지검은 법정관리 중인 회사 자금 천9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모 동아건설 자금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의 횡령을 도운 부인 송 모 씨와 유 모 동아건설 자금과장, 하나은행 직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박 씨의 도피를 도운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횡령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지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을 조사했지만 관련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일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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