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음 보는 만취여성 차량 태워 운행…헌재 "감금죄 해당"
입력 2021-12-03 11:2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만취해 쭈그려 앉아있는 여성을 차량에 태워 운행하고 하차를 제지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감금 수단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물리적 강제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3일 헌재는 감금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인 B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불기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청구인(검찰)은 물리적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감금죄 성립을 부정했으나 이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감금죄 법리를 오해한 데서 기인한 판단"이라며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 B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귀가를 도우려 했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감금의 고의를 부정하는 피의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9월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해 쭈그려 앉은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를 운행하고, 정신을 차려 하차하려는 B씨 상체를 눌러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차량을 세운 뒤 턱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4시 5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타나자 조수석에서 뛰어나와 "도와주세요, 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쳤고, 피의자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물리적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A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B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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