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찍으면 문재인 잃는다"…이정렬 변호사, 이재명 측에 고발당해
입력 2021-12-01 10:43  | 수정 2022-03-01 11:05
이정렬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자세한 고발 이유는 안 밝혀
"원팀이니 대사면이니…말만 그랬을 뿐"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게 고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서초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팀이니, 대사면이니, 사과니, 반성이니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말만 그랬을 뿐"이라며 "잊지 맙시다.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고발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서 이 후보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왔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난달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당내 대사면' 추진 방침을 밝히자 이 변호사는 "귀하와 관련된 자들 명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나 정리하시라.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말씀만 이리하시는 거 기망 행위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가 충돌했다는 기사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를 지킨다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법률 대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8년 6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를 운영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지사의 아내 김 씨 등을 고발하는 등 궁찾사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자신의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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