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부동산PF 투자 한도 생긴다
입력 2009-10-28 12:25  | 수정 2009-10-28 12:25
증권사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투자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감독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관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연체율은 6월 말 현재 24.5%에 달하는 등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연체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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