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불륜 허위 유포 혐의
입력 2021-12-01 07:42  | 수정 2021-12-01 07:43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손석희 비방 영상 게시…1·2심, 징역 6개월
법원 "허위 사실 인식하면서도 명예훼손"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전했습니다.

구 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손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 관련 소문을 언급했습니다. 구 씨는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씨는 항소심에서 "방송 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