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만 봐도 팬 거 같은데" 윤서인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21-11-30 17:23  | 수정 2022-02-28 18:05
지난 9일 페이스북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가정 폭력 의혹 글 게시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12월 1일 고발인 조사 진행

만화가 윤서인(47)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자택 낙상 사고에 대해 '이 후보가 폭행한 것 같다'고 발언해 경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돼 12월 1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만 봐도 팬 거 같은데. 이 중요한 시기에 간병한다고 하루를 넘기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마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어 다음날에는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본인이 직접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시민 단쳬는 "이 후보가 아내의 얼굴을 폭행해 혼절하게 만든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씨를 고발했습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윤 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이재명 후보 낙선의 목적을 갖고 쓴 글"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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