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첨땐 일반분양 청약 못해
입력 2021-11-30 17:18  | 수정 2021-11-30 19:06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
▷안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동시에 여러 개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일반청약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
▷안된다. 단 사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사전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과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민간 사전청약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해당 가구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 공공 사전청약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민간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지만 일반 분양주택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는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상속·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 소유하게 된 경우 사전 당첨 자격이 유지되나.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예외로 자격이 유지되지만 혼인·증여 등 다른 사유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된다.
―사전 당첨자 지위 양도할 수 있나.
▷사전 당첨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당첨자가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과 그 절차는.
▷사업 주체가 사전 당첨자의 최종 계약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전 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들과 함께 추첨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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