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카풀女, 신고한 남성에 "강제로 가슴 만져" 허위 신고
입력 2021-11-29 14:34  | 수정 2021-11-29 14:34
강제추행/사진=연합뉴스
증거 위해 협박성 허위 문자 보내
상담기관의 미흡한 사실관계 확인 지적


자신의 '불법 카풀' 영업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은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고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남성 B 씨에게 '카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웠으며, B 씨는 도착지에서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영업차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B 씨는 아버지와 함께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화가 나 B 씨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의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의자는 이동하는 이 사건 차량의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고소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소인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나 정신지체 장애가 없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B 씨에게 협박성 허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보낸 협박성 허위 문자/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A 씨는 B 씨에게 "너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도 못 잤다. 정신과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못 살겠다", "오늘은 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해야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A 씨는 일반 경찰서가 아닌 별도의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서 DNA 키트 검사와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의 진술과 달리 A 씨는 상담기관에서 '불법 카풀'이 아니라 비를 맞는 남성을 도와주기 위해 차를 잠시 태워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센터는 해당 상담기관이 1차 조사에서 A 씨와 B 씨의 진술 사이의 사실 관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간단한 확인 절차도 없이 남자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장애인 강제추행' 범죄자가 되어 국가공무원을 공부하던 B 씨의 꿈은 사라질 뻔 했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성범죄 허위 신고 및 고소가 정말 범죄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전혀 없이 성범죄 신고와 고소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A 씨가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남아있는 B 씨의 통화 기록, 계좌이체를 잘못해 3번 이상 오류가 발생한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으로 B 씨의 무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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