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가 18억 원 주택 종부세 '81만 원'vs '2159만 원'…왜?
입력 2021-11-29 10:04  | 수정 2021-11-29 18:01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정부, 종합부동산세 폭탄론 부정..."가능하지만 일반화 어렵다"는 주장도
사례 제시 종부세 81만 2천 원, 연령·장기보유 공제 최대치 80% 적용했을 때 가능

정부가 시가 26억 원(공시가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 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 펼치며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화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4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합니다. 합산 가격이 18억 원인 2주택자라면 2천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29일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시가 26억 원(공시가 18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최저종부세는 81만 2천 원입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에 50%를 적합니다.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최대 한도는 80%입니다.
셀리몬 시뮬레이션 결과. / 사진 = 연합뉴스

즉 65~70세이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관련 해명자료에서 제시한 '공시가 18억 원 주택의 종부세 70만 원 사례'는 23년을 보유한 68세 명의자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통해 "제 주변에 25억 원~2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 연령과 보유기간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종부세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를 통해 금액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령·보유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공시가 18억 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406만 1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제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는 1천만 원 안팎입니다.

공시가 18억 원 주택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올해 부부합산 186만7천 원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부부 공동명의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수가 단독명의로 연령·보유 공제 최대치를 적용받은 81만2천원의 2.3배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리몬 시뮬레이션 결과. / 사진 = 연합뉴스

다만 연령·보유 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 때문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P 씩 올렸습니다. 이에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0.6~2.8%P 씩 두 배 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혐의자로 보고 징벌적인 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은 기존 6억 원을 그대로 뒀습니다.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주택 공시가격이 같아도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하며 "사전에 모의 계산을 통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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