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급증…"연금 수령 늦추는 게 더 유리"
입력 2021-11-29 09:48  | 수정 2021-11-29 10:09
NPS 국민연금 / 사진 = 연합뉴스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 못 했으면 기간 연장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연금 수령 늦추는 게 유리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입니다. 하지만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보험료를 전액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국민연금에 더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제도'라고 합니다.

오늘(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7월 56만2359명에 달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4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도 이 제도를 활용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임의계속가입보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연기연금의 수익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로 높아집니다. 반면, 가입기간 10년 수급권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계속 가입 때 109%, 2년 가입 때 119%, 3년 가입 때 128%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최소 가입 요건을 충족했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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