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 "한영외고, 고려대에 조민 학생부 제공 말라"…왜?
입력 2021-11-29 09:30  | 수정 2021-11-29 10: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려대학교 전경 / 사진=연합뉴스, 고려대 제공
조국 측 "조민 동의 없이 제공 안 돼"
고려대, 입학취소 3개월 째 진전 無

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모교 한영외고에 조 씨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에 학생부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돼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교육청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 불가"

고려대학교 전경 / 사진=고려대 제공

오늘(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조 전 장관 측이 조 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함에 따라 교육청이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 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한영외고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 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교육청에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교육청은 "한영외고도 조 씨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황보승희 "졸업생 학생부 제출 가능한 개정안 대표 발의할 것"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고려대는 지난 8월 조 씨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3개월째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조 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학생부를 정정해도 입학전형 기간이 아니므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 정정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학한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조사를 위해 졸업생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서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고려대 또한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입학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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