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살배기 폭행·사망' 계모에 아동학대살해죄 검토
입력 2021-11-28 19:30  | 수정 2021-11-28 20:26
【 앵커멘트 】
경찰이 지난 20일 발생한 천호동 아동학대 사건의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지 검토 중입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현재 적용된 아동학대치사 살해죄에 비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천호동의 한 빌라.

지난 20일, 30대 여성 이 모 씨가 의붓아들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사건 목격자(지난 20일)
- "그 국가과학수사분들이 뭐 이상한 포대같은 그 흰색깔 천 같은 걸 펼치시면서 치수도 재고 하시는데 거기에 약간 빨간색 물체가 저는 보였거든요."

그런데 숨진 아이를 부검하자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 파열 외에도 뇌출혈 흔적과 상처 등이 발견돼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동을 지속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 이 씨가 받은 혐의는 아동학대살해치사 혐의로 적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되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됐습니다.

현재까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된 건은 단 4건에 불과하지만, 경찰이 이 씨에게 살해죄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makalu90@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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