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 찾은 이재명 "학살자 천수 누려…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입력 2021-11-28 18:13  | 수정 2022-02-26 19:05
"국가폭력 범죄에 공소시효 있을 수 없어"
"아무리 오랜 시간 흘러도 반드시 처벌"

호남에서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광주에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국가폭력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이 후보는 "학살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광주 송정 5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피로, 눈물로, 목숨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주 시민들께서 공정국가, 정의사회 구현을 거듭 명령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량한 광주의 시민들을 총칼로 처참하게 살해하고도 한 번의 사과 없이 뻔뻔하게 천수를 누려 온 전두환이 사망하던 날, 우리는 총알에 맞아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온 또 한 명의 피해자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 진정 민주 국가라면, 국가폭력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씨가 광주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마저 역사왜곡을 벌인다며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와 5·18 민주화 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이나 고문, 가혹행위 등 범죄 조작·은폐에 시효를 둬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해 누구도, 어떤 세력도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도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피해 입은 국민이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는 과거 쿠데타 주역들과 하나회 관련 인사들이 조문하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인인 이순자 씨가 "남편 재임 중 고통받고 상처 입으신 분들께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이른바 '대리 사과'를 했지만, 전두환 씨 측이 5·18 관련한 사과가 아니라는 설명을 내놔 또 한 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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