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임용 기간제한 교원 인사규정 무효"
입력 2009-10-27 15:58  | 수정 2009-10-27 15:58
재임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 인사규정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임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인사규정은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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