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민정, 정인이 양모 2심 감형에 "사법부 판단 깊은 유감"
입력 2021-11-26 19:51  | 수정 2022-02-24 20:05
"아동학대 범죄 처벌 더욱 강화돼야"
"위기 가정 지원 법·제도 정비 시급"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방어권이 없는 16개월 된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조차 관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었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특히 영유아 학대는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론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별이 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 자유형으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만큼 형법 51조를 중심으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은 "말도 안 돼", "정인이 살려내" 등의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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