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이 사건' 양모 감형 [김주하 AI 뉴스]
입력 2021-11-26 16:28  | 수정 2021-11-26 19:09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살해한 양모 장 모 씨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장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수형생활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공감한다면서도 오로지 피고인의 양형에 투영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상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보호 체계가 철저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