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상방뇨 하려고?"···속옷 벗은 채 아파트 활보한 새벽배송男
입력 2021-11-26 08:36  | 수정 2022-02-24 09:05
바지·속옷 내리고 아파트 7,8층 택배 배송
쿠팡 개인자격 배달원의 남편으로 파악

서울 상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내린 채 돌아다니는 새벽 배송 택배 배달원의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5일 SBS에 따르면 남성 아르바이트 배달원 A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모습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8층에서도 속옷을 벗은 채 물품 배송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CCTV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로 돌아 바지를 올렸습니다.

A씨의 추태는 개인 CCTV에서 포착됐습니다. CCTV 영상을 제보한 여성들은 위 아래층에 이웃해 사는 친구 사이 여성 2명으로, 이들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상의까지 올려서 잡고 걸어 다녔다"고 A씨에게 의도가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새벽시간이었던만큼 A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CCTV가 없었다면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배송 업체인 쿠팡 측에 문의한 결과, 쿠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 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측은 "플렉스(위탁 배달원)라는 분들은 단독 배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지 이번에 남편 분을 데려갔었다"며 "남편이 소변이 급해서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를 들고 있어서 1층 가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 측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쿠팡 측에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며, 현재 A씨의 신원에 대해 특정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쿠팡 측도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며, A씨 아내를 즉각 업무 배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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