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광복회장…검찰, 무혐의 결론
입력 2021-11-26 08:26  | 수정 2021-11-26 08:43
김원웅 광복회장 / 사진 = 연합뉴스
김원웅 사자명예훼손 혐의, 증거 불충분
유족 측 "김원웅 제출 증거 신빙성 없어"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1906∼1965) 선생을 친일·친나치 민족반역자라고 주장해 고소된 김원웅 광복회장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제75년 광복절 경축기념사에서 "안익태가 친일·친나치 활동을 했다는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도 있다.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익태가 일본의 베를린 첩보를 담당했다", "애국가 가사가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익태 유족 /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안익태 선생의 조카인 안경용 씨는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안 씨 유가족은 당시 "김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 받아야 하고, 김 회장이 퍼뜨린 잘못된 사실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안 씨 측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5개월 동안 조사한 검찰도 지난 9월 경찰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근거로 안익태 선생이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본인이 작곡한 '만주국'을 지휘한 점, '만주국'의 합창 부분은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관이던 에하라 고이치가 작사했고 안익태 선생이 그의 사저에서 2년 반을 함께 지낸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애국가가 불가리아 민요 '오 도브르자의 땅이여'와 선율 전개가 유사하고 출현음 일치도가 58~72%에 달하는 점과 수년간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들어 김 회장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안 씨 측은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촉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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