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감형...부패방지법은 '무죄'
입력 2021-11-26 07:00  | 수정 2021-11-26 08:16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원심의 징역형보다 감형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걸린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 makalu9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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