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윤창호법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은 위헌"
입력 2021-11-25 19:32  | 수정 2021-11-25 20:26
【 앵커멘트 】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금 두 번째로 적발된 사람에게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엄하다는 판단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더니 건널목에 서 있던 보행자를 덮칩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45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며 사고 발생 석 달도 안 돼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현장음)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재판을 받던 A 씨 등은 2019년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음주운전한 사람이 10년 전에도 했다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호하며 상대적으로 죄질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고 윤창호 씨 가족은 국민정서에 동 떨어진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고 윤창호 씨 아버지
- "10년 전, 15년 전 이런 것까지 소급해서 이제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 문제가 되긴 되는데, 어떤 국민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번 위헌 심판은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이전 '윤창호법'을 대상으로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항이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있어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