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항소심에서 감형…벌금 1천만 원
입력 2021-11-25 17:41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목포시에서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조카 명의로 땅 거래를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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