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은 위헌"
입력 2021-11-25 16:54  | 수정 2021-11-25 17:24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재범 여부 판단에 시간적 제한 없어"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인다"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되어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가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인 해당 조항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재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 있는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해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이고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 치료와 교육프로그램 강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라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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