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포차' 운전하면 형사처벌
입력 2009-10-27 01:20  | 수정 2009-10-27 05:33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일명 대포차를 운전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한 달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자료를 매달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아 교통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단속 경찰이 도로상에서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업무 도중 해당 차량의 책임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파악해 무보험 운전자는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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