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 재검토
입력 2009-10-26 19:40  | 수정 2009-10-26 20:55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간상해나 치상죄에 대해 기본 징역 6~9년, 가중 시 7~11년의 현행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음주를 감경 요소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양형위는 살인과 성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사기와 절도 등 8개 범죄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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