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살려 달라"…전 직장 동료 차에 태워 강제추행까지
입력 2021-11-24 19:20  | 수정 2021-11-24 20:10
【 앵커멘트 】
전 직장 여성 동료를 차에 태워 감금한 채 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찰관이 길거리를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곧이어 순찰차와 경찰 밴 차량이 연달아 지나갑니다.

이틀 전(22일) 밤 10시 56분쯤, "검은색 차량에 남성이 여성을 태우고, 여성이 살려달라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 직장 동료를 차량에 태워 강제추행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곳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자세한 설명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서울 방배경찰서는 A 씨를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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