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전망
입력 2009-10-26 17:16  | 수정 2009-10-26 17:16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이번 주에 발령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주도 측에서 수급불안 해소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감귤 유통조절 명령 발령'에 대해 내부 의결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보에 고시되면 열매 크기가 51㎜ 이하 또는 71㎜ 이상이거나 강제로 착색한 감귤, 병충해 감염 등으로 인한 불량 감귤은 국내시장 출하가 내년 3월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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