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가천대' 논문 표절 의혹···교육부 "30일까지 검증계획 제출해야"
입력 2021-11-23 17:22  | 수정 2021-11-23 17: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가천대 "법률적 검토해보겠다"
교육부, 오는 30일까지 구체적 계획 제출 요구

교육부가 가천대 측에 오는 30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요구입니다.

교육부는 "가천대에 학위 심사·수여 과정에 대해 제출한 일정에 따라 철저히 자체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가천대는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지난 4일 가천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요구에 가천대는 지난 18일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 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2월 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회신했지만, 교육부가 이 후보의 논문 검증과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한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천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황에 따라 가천대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후보는 지난 2005년 가천대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해당 논문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표절 의혹 속에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자진 반납' 의사를 내비쳤지만,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 기한을 이유로 논문이 학위 취소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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