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서구 "'왕릉뷰 아파트'는 무허가 아니다"···문화재청에 공개 반발
입력 2021-11-23 15:02  | 수정 2021-11-23 15:19
김포 장릉 일대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2014년에 허가 마쳤다"는 인천 서구
문화재청장 "허가 받지 않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경관을 헤쳐 공사가 중지된 이른바 '왕릉 아파트'에 대해 인천 서구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문화재청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서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천 서구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문화재 보호법 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문화재 보호)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문화재청의 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 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 금지원칙에 오히려 위배된다"고 문화재청을 비난했습니다. 인천 서구는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장릉 보호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청원 20만명 동의에 문화재청장 "적절한 행정조치 하겠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며 이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21만 6,045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17일 "청원인 말씀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 13조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 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청장은 "현재 문화재청 자문 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10월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청장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 등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왕릉뷰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3개 건설사는 해당 명령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대방건설을 제외한 2개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12개 동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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