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번 신고, 12차례 경찰과 통화했지만…'스토킹 살해' 못 막아
입력 2021-11-22 19:31  | 수정 2021-11-22 20:27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12차례나 경찰과 통화를 했지만, 참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

어젯(21일)밤 경찰 조사 도중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정상적으로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유족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반성하나요?"
- "…."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서울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경찰은 이번 사건이 A 씨의 계획된 범행인지, 또 살해 동기는 무엇인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살인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6월, 스토킹 피해를 처음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엔 스토킹처벌법이 없어 경찰이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지난 7일 두 번째 신고 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면서 경찰과 12차례 통화를 했지만, 참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등 수뇌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TF를 만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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