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도 종부세 부담 50% 껑충…강남 아파트엔 "위헌 소송" 벽보
입력 2021-11-22 19:20  | 수정 2021-11-22 19:40
【 앵커멘트 】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에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자는 벽보가 붙는 등 조세 저항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도 세부담이 50%나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높아진 종부세에 항의하는 벽보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조덕중 /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 "굉장히 원성이 부글부글합니다. 동일한 과표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중과세죠. 세계 세제 사상 전례가 없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 다주택자는 물론 1세대 1주택자까지 종부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금액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높였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13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만 2천명 늘었습니다.


세대당 평균 납부액 역시 100만 원에서 올해 151만 원으로 50%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금이 급증해 1주택자이더라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1세대 1주택자
- "바로 팔아서 현금가치를 늘릴 수 있는게 아닌데, 세금을 매년 이렇게 현금으로 생활비로 써야하는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4명 중 3명은 평균 세액이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진통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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