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친 스토킹·살해한 3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입력 2021-11-22 18:40 
영장심사 마친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 사진 = 연합뉴스
범죄혐의 소명·도망 우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갈 우려가 있고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하다가 지난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끝내 살해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오랜기간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고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사건 당일 긴급호출을 요청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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