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멈추라는 지시 무시하고, 경찰 매단 채 운전한 크레인 기사 입건
입력 2021-11-22 17:50  | 수정 2021-11-22 17:55
사진 = 연합뉴스

오늘(22일) 오전 7시 반쯤, 경찰관을 매단 채 운전한 50대 크레인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멈추라는 교통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약 1km 가량을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 또 다른 경찰들에게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크레인을 세우지 않자 차량 앞에 올라타 600m 가까이 끌려갔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레인 기사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인 기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