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인천 여경 도망' 논란에 "남경·여경 문제 아니다"
입력 2021-11-22 15:55  | 수정 2021-11-22 16:0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 질책
'여경 무용론'에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된 것"

최근 발생한 인천 층간 소음 갈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며 젠더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참모 회의에서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여경 무용론'이 확산되는 것을 의식한 듯 "남경,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말씀대로 그것은 남경이냐 여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동했던 경찰의 기본 자세, 자질,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며 "그것이 젠더 이슈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본질과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관련 청원이 20만 명 넘은 것에 대해 "청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없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사건은 4일 전인 지난 15일 오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관 A경위와 B순경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3층 주민 C씨의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로 출동했습니다.

A경위는 피해 진술을 듣고 남편 C씨와 4층에 사는 D씨를 분리 시키기 위해 C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3층에는 C씨의 아내와 딸 그리고 B순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였습니다. A경위가 C씨와 1층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이, D씨가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온 겁니다. 함께 3층에 있던 B순경은 D씨를 제압하지 않고 1층에 있던 A경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 C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3층으로 올라갔고, 1층에 있던 A경위와 3층에 있다 1층으로 내려간 B순경은 공동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3층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으며 인천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A경위와 B순경은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C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아직 위중한 상태입니다. C씨와 C씨의 딸 또한 얼굴과 오른손을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19일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D씨는 현재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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