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남성, 혀 깨물어 자해 시도
입력 2021-11-22 09:14  | 수정 2021-11-22 09:59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가해자, 경찰 조사 중 자해…생명에 지장 없어

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했습니다.

오늘(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A 씨가 21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입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 씨를 발견했고, 곧장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피해자는 6개월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지난 7일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11시29분쯤과 11분33쯤 두 차례 구조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12분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A 씨를 주변 CCTV 등을 추적해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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