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는 '남성차별'" 靑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21-11-21 17:28  | 수정 2021-11-21 18:00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 "과거와 시대 달라져, 같은 세금 내고 남성이란 이유로 기회 박탈"
성남시 "미혼남성에게 아파트 일부 임대 등 여러 방안 검토해보겠다"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해온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를 두고 성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성남 **마을'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21일) 오후 5시 20분경 기준 572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청원은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된 '다솜마을'을 지목한 것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솜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로, 독서실과 헬스장, 배드민턴장,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별 거주 면적은 49㎡입니다.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가 입주 대상인데,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 월세는 16만5천원이며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 월세 9만원입니다.

거주기간은 1번 계약에 2년이며, 3차례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 사진 =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이에 대해 청원인은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다솜마을 논란은 최근 젊은 남성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청년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공론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청년21'도 최근 다솜마을 관련 성남시의 조례를 성차별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성남시청 관계자는 "다솜마을에 대해 아직 성차별 논란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최근의 시대상을 보면 나올법한 얘기로 판단된다"며 "시대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의견도 들어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솜마을을 당장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아파트 일부를 미혼남성에게 임대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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