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인투자 실패·생활고로 3세 딸 살해 20대남 징역13년
입력 2021-11-21 16:44  | 수정 2021-11-21 16:57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2018년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 지고 회생 개시 결정 받아

오늘(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A씨는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3세 딸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이 태어난 2018년 8월 무렵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4000만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 도움을 받아 B양을 키웠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니던 회사 무급휴가가 늘고 월급이 줄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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