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측이 밝힌 전말…치안신뢰 붕괴 위기
입력 2021-11-20 11:44  | 수정 2021-11-20 12:30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니다"
경찰, 잘못 덮으려 사실상 피해자측 회유·협박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인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책임자 엄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오늘(20일) 오전 11시쯤 6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경찰대응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피의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하고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경찰이 보고도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해 추가 피해를 사실상 방치한 상황과 다른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명 소리와 피해자 남성의 도움 요청을 듣고도 늑장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또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 경찰이 "범행에 쓰인 흉기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해 피해자가 잘못되거나 피의자가 풀려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 측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현재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 여성의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친의 동맥이 끊겨 혈액이 솟구치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으로 불면과 환청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대신 범인을 제압한 피해 여성의 남편은 몸싸움 과정에서 손의 인대가 끊기는 수준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맞닥뜨리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이 여경이어서 '여경무용론'까지 또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한 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라며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정확히 알고,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전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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