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감형됐지만 불복 상고
입력 2021-11-20 09:13  | 수정 2021-11-20 09:17
황하나씨 / 사진 = 연합뉴스
1심 2년 → 2심 1년 8개월 감형에도 상고
2019년에도 징역 1년 선고돼…전 연인 박유천씨와 필로폰 투약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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