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디어 법 권한쟁의' 29일 선고 유력
입력 2009-10-25 09:38  | 수정 2009-10-26 00:01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 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29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 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디어 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이번 달 정기선고일일 29일에 선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대부분 마쳤으며 선고일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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