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도 외교관이 있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만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군인들도 해외 각국에 파견돼 외교활동을 한다. 특히 무기의 수출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국의 군사적 현안에 대한 정보 파악과 우리측 요인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국방무관으로 불린다. 외교공관에 머무르며 군인이자 외교관 신분을 갖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군인은 정원 기준으로 77명이다. 육군 장성이 2명, 해군과 공군 장성이 각 1명씩 파견되고, 나머지는 영관급 장교들이 나간다. 미국에 가장 많은 수가 파견되고, 터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우간다, 에티오피아, 멕시코 등에 파견된다. 근무기간은 3년이다.
최근에는 국산 무기 수출에 있어서 국방무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현지의 군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의 무기소요를 파악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의 성능과 기술력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방무관은 1856년부터 1881년까지 파리에서 복무했던 영국 육군의 에드워드 클레어먼트(Edward Stopford Claremont) 장군이 최초인 것으로 본다. 크리미아 전쟁에선 프랑스군 사령부에서 협력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국방무관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 러일전쟁 때는 무관들이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려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전력을 분석해 자국으로 보고하는 경쟁이 벌어졌다. 또 미국과 일본은 1901년 의화단 사건 당시에 무관을 거쳐 정보를 교류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방무관은 신분상 외교관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간첩 행위보다는 공개된 군사정보를 주로 수집한다. 다만 간혹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하다가 주재국에 발각되어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되어 추방, 영구 입국 금지되기도 한다. 국제법상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주어지므로 자국내에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다. 실제 로버트 김 사건 때 미국 정보기관원이던 로버트 김이 한국 국방무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잡히기도 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 군인들도 많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주한무관은 모두 39개국 64명이 있다고 한다. 국가별로는 최대 6명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있었던 제7회 육군력포럼 현장에도 미국과 중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무관들이 참석해 우리 육군의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들었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통상 2~4년인 것으로 알려진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